정치 정치일반

국회,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모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3 17:45

수정 2012.05.23 17:45

정치권이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등 날로 증가하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방안 모색에 나섰다.

23일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와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연이은 주가조작 사건 등 일련의 금융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시장과 감독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내에는 공시위반 외에는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행정처분인 과징금 제도에 우려를 표하며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부 상사법무과 구승모 검사는 "금융감독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등 증권범죄의 효율적인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수사절차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 검사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행 벌금 중심의 형사벌은 경미한 사안까지 전과자로 만드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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